모르면 아까운 해외여행 꿀팁

비행기에 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결국 잃어버린 경우) 대응 방법(여행자보험)

캐끌지정 2023. 7. 2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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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잃어버린 물건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 경찰 리포트를 받아야한다.



안녕하세요, 캐끌지정입니다.
"캐리어 끌고 지구 정복"의 줄임말입니다. ^^
 
 
저도 살면서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다 보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었네요.
 
그중에, 비행기에 물건을 두고 내려서 결국 그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를 포함, 이모 2분을 모시고
일본으로 효도관광을 떠나서 오사카에 잘 도착해서 내렸는데,
막내 이모께서 비행기에 그만, 면세점에서 산 물건들을 두고 오신 게 아닙니까?
 
아~!
 

 
 
한번 내린 비행기는 타지 못 탑니다.
 
그래서, 공항 직원에게 부탁해서 비행기 내부에 두고온 물건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청소하는 팀에게 확인해보더니, 남아있는 물건이 없다고 합니다.
 
즐거운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사건이 터진 거지요.
 
그래서, 저는 여행자보험으로 처리하고자
도난 증명서(Police Report)를 받으러 오사카 공항 안에 있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공항 안에는 파출소, 출장소 같은 작은 경찰서가 있습니다.)
 
일본 경찰이 영어를 잘 못해서, 겨우겨우 소통을 했는데,
결론은, 사건이 일어난 비행기 기내는 출발한 국가의 법을 따른다고 하네요?
 
물건이 없어진 그곳은 한국에서 출발한 비행기이므로,
사건이 발생한 나라는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서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다시 공항에 있는 항공사 오피스에 찾아가
직원에게 그간의 내용을 이야기하니, 아래와 같은 증명서를 발급해 주셨습니다.
 

비행기에서 잃어버린 물건
비행기내에서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수하물 사고 신고서(일부 내용은 모자이크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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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보험을 처리하려면 도난 증명서(Police Report)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다녀온 후,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이 서류를 기반으로 한국의 경찰서에 신청을 하면, 이런 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잃어버린 물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가 필요한 건, 이미 잃어버린 물건이 아니고,
여행자보험으로 보상받는 것이므로,
 
이 서류를 여행자 보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두 군데에서 도난 확인을 받았으니, 여행자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번거롭지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에는,
항공사 직원을 찾아가 상황을 이야기하고, "수하물 사고 신고서(Property Irregularity Report)"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도난 리포트를 받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을 쓰다 보니,
과거에 이탈리아, 일본, 미국에서 도난 증명서(Police Report)를 받은 일들이 새록새록 기억나네요.
 
시간 날 때 국가별로 도난 증명서(Police Report)를 받는 방법을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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